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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7. 7. 선고 98헌사11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8헌사11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박 ○ 자

주문

98헌마200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찬욱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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