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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2노105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소권회복신청서에 피고인의 집안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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