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03 (2014.12.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3.5.13. 및 2013.7.16.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2) 청구인이 2012년도에 약 125일을 쟁점주택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인근에 소재하는 콘도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부부가 2012년 1년 동안 쟁점주택을 피서철 등에 집중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점이 카드사용내역?전기?가스?상수도 사용량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5.10. 청구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12.12.OOO(이하 “이 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별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있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여부와 관리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 목적과 형태, 상시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첫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나 경위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와 OOO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정리 후 노후를 보낼 장소로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했고,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는 배우자를 위해 처가가 있는 부산으로 결정하여 당시 미분양 상태의 이 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이며,
둘째, 이 건 주택이 OOO이라 휴양지로 적합하다 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50m 지점에 소재한OOO을 보유하고 있어 OOO에 별도의 별장이 필요하지 않고,
셋째,이 건 주택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인 이유는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예상외로 중국 현지공장 매각이 고용승계와 퇴직금 정산문제로 순조롭지 않아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을계속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이 건 주택으로 주소 이전도 하지못한채, 경기도 소재기존주택과 이 건 주택을 오가며 두 살림을 한 것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인을 두거나 소유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1년 중 거의 절반을 거주한 이 건 주택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이라 할 수는 없고,
넷째, 이 건 주택은 주거용 아파트로 건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있고 내부시설도 놀이용도를 구비하거나 추가로 변경한 사실 없이평범한 주거용 아파트의 내부시설과 같이 꾸며져 별장에서 있음직한어떠한 사치품도 없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침구, 의류, 신발, 냉장고 식품등의 보관 상태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건물의 규모와 가액, 사치성 여부와 관리형태에 있어 동일 단지 내 1,600세대 중 중·상에 해당하는 정도이고, 청구인과 아내가 가정부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전력 사용량을 보아도 휴양·피서철에해당하는 6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량이 다른 달과 별 차이가 없고, 수도사용량이 적은 이유는 아내와 둘만 거주하며 생수를 주로 마시고 한화콘도 사우나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도시가스 사용량이적은 이유는 아내의 관절 이상으로 조리하는 데 어려움 있어 대부분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바,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거자를 통하여 명확히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채 바다전망과 경관이 탁월하고 인근 백화점이 있어 쇼핑에 적합하다하여 이 건 주택을별장으로 추측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 전입이 늦어지고 있으나 1년 중 거의 절반을이 건 주택에서 상시거주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과 이 건 주택의 소유차량 출입자료에서 연간 OOO지역 체류일이 140여일 이상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장의 사용빈도가 다소 많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용빈도만으로 늘 거주하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건물의 규모와 가액, 관리형태가 주거용으로 그 사치성을 부인하며 증빙자료로 이 건 부과처분 이후 촬영한 이 건 주택의 집기, 의류 등의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인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건 주택은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동일지역 공동주택 시세에 비하여 그 분양가액이 3.7배 높게 형성된 고급주택으로 도시지역 내 별장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사회 통념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인근의 OOO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할 별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전국 OOO 지역에 휴양시설을 보유하고있으며, 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점 등 별장과는 그 성격이 상이한 휴양시설이므로 그 회원권의 보유만으로 이 건 주택의 별장 용도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이 건 주택의 취득목적이 사업정리 후 노후의 주거용 목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 건 주택의객관적인 사용 현황이 별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 향후 사용 목적이 달리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별장으로 과세 되어져야 하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O에 있는 사업체와 OOO에 소재한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1982년 이후 줄곧 OOO와 청구인의 사업장이 있는OOO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OOO에는 사업장이나 주소지를둔 바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회활동 및 생활의근거가되는 늘 거주지가 OOO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판단되고, 청구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전·월세등 임대한 사실 없이 청구인과 그 가족이 사용한 점은 이견이 없다할 것이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이 건 주택에 주소지를 둔 적이없는 점과 이 건 주택의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등에서도 일반적인 가구의 사용량과 비교해 미미하여 해당 물건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여 생활의 근거가 되는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아울러, 이 건 주택은 유명 휴양·관광지인OOO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최고급 주거용 건축물로서 바다 전망 및 경관 등이 탁월하고, 인근에 백화점 등이 있어 쇼핑등을 즐기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3.4.16. 이 건 주택을 현지 확인한 결과,청구인의 주소지가 OOO이고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는 등이 건 주택이 생활의 근거가 되는 늘 거주지가 아니며, 이 건 주택의3.3㎡당월별 평균관리비가1년간(2012년 1월~2013년 2월) OOO원으로다른 거주자 3.3㎡당 OOO원의 절반 정도로 이 건 주택을 기본적으로유지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고, 내부 집기류 등의 관리상태가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별장으로 판단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82.12.9. 전에는 OOO에,이후 OOO로 되어 있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OOO이었고, 2012.1.9. 도로명주소 OOO로 전입하였다가 2013.3.28.OOO로 전입하였으며, 2013.8.7. OOO로 전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시 소재하는 OOO과 OOO에현지 생산공장인 OOO를 운영하고 있고,OOO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과 도보 5분거리(네이버 지도검색)에 OOO가 소재하고 있다.
(라) 이 건 주택은 국내 최대의 관광·휴양명소인OOO과 약1㎞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이 포털사이트 「다음」지도검색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의 1㎡당분양가액이 OOO원으로 OOO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1㎡당 평균시세 OOO원의 OOO배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과 배우자인 OOO의 OOO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이 건주택 관리사무소의 차량 출입 자료는 아래 <표1>과 같으며, 2012년 중143일을OOO지역에서, OOO에서 21일OOO머무른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용카드사용일 106일 중 26일, 차량출입일 121일 중 31을 주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이 건 주택의 월별 전기, 상수도 및 도시가스 사용량은 아래 <표2>와같음이관리사무소의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사)청구인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이 건 주택을 방문하여 집기 등의문이 모두 닫힌 채 촬영하여 별장으로 오인한 것이고, 개방시 확인되는의류, 신발 및 식품 등의 보관상태에서 이 건 주택이 실제 거주 용도임을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관련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아)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9.4.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은 2012.9.4. OOO으로부터 2012.9.10.까지 소득세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형제자매인 OOO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OOO이며, OOO이 방아쇠손가락 및 관절과 관련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OOO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 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 건 주택은상당한 고가이고, 국내의 대표적 휴양지인 OOO 등과 인접하여 휴양시설로서 적합한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수도권 소재주택에더 오래 거주하여 이 건 주택에 늘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만,청구인이1982년 이전에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의 가족들 또한 현재 OOO에 거주하고 있어 노후에 이 건 주택으로 청구인부부의 생활근거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이 건 주택과도보 5분 거리에 소재한 OOO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주택의 취득목적이 휴양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부부가 2012년 1년 동안 123일 내지는 127일정도를 이 건 주택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용기간이 피서철이나 주말에 그 사용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2012년8월의 전기사용량이 534㎾로 다른 달에 비하여 다소 많으나, 2012년1년간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15㎾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냉방 등의계절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실제로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