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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5가단50386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18,524원 및 그 중 42,551,485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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