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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80 | 조특 | 1987-08-03
문서번호

재산01254-2080 (1987.08.03)

세목

조특

요 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법인 전환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만 현물출자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1264-3455, 1984.10.29)을 참조.2. 귀 질의 나의 경우(법인의 대주주소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3248, 1983.09.22)을 참조.붙임 : ※ 재산1264-3455, 1984.10.29※ 소득1264-3248, 1983.09.2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개인사업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아래 내용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질의함

-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만 현물출자(1년 순자산가액 이상) 설립자본금 60% 대주주

- 발기인 6인 설립자본금의 40% 출자

1.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 60%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 중 토지·건물만 현물출자하고 외부자본유입 40%의 참여로 사업의 계속성 및 법인전환으로 감면되는지

2. 감면받은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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