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711 | 상증 | 2015-01-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711 (2015.01.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수령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파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부터 OOO에서 디자인 용역과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청구인의 증권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대여하여 주식매매거래를 하도록 승낙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1.12.26.부터 2012.2.3.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8.1.8.부터 2009.8.10.까지 기간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의제하여 2013.5.9. 청구인에게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09.9.30. 증여분 증여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부탁을 받은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OOO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OOO주식취득에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으나 OOO청구인이 승낙한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매하였음에도 이러한 부분까지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 취득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OOO쟁점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후 경영상의 이유에서 주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불가피성이 있었던 반면에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매매차익을 얻은 후 관련 조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매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2008.12.31. 200,190주, 2009.9.30. 40,000주가 명의개서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230,050주를 매수하고, 190,050주를 매도하여 OOO단기매매차익을 얻었고, OOO지분은 2007년 말 현재 37.4%, 2008년 말 현재 37.9%의 대주주로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명거래를 통하여 관련 세금을 면탈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는 2013.5.9. 청구인(경비원)에게 배달되었고, 청구인은 2014.8.2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송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3.12.3. 수령한 후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국내등기조회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심판청구서 등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