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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누6702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당심 증인 C의 증언으로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2010. 10. 2대대로 교체된 후 2대대 간부들이 원고를 통제하였다는 것이, 원고가 외부에서 살지 못하고 관사에서 살게 된 것, 원고의 개인 식사가 두어 번 사라졌던 것, 취침 보장시간에 원고가 소초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 등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가지고 당시 2대대 간부들이 원고를 상대로 왕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거나 이러한 사정들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이라 보기 어렵다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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