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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3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12:00경 전남 곡성군 B 옥과농협 앞에서 전남 담양군 C 사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차량 안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E(53세, 여)과 대출과 관련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차에서 억지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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