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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4. 16:45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98에 있는 호남직업전문학교 앞길을 엠코후문 방면에서 교통공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들이 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506,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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