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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12603
매매잔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5.경 원고 대표이사 B의 장인인 C 소유인 D 대 2,650㎡에 관하여 연수구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2. 5.경부터 주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인천 연수구 D 외 15필지 일원 E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주상복합부지 약 2,955평(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부지’라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건물(5개동 지차 1층, 지상 2~3층)을 건축하는 것(이하 원고의 위 사업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공사설계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터파기 공사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진행하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시청, 구청, 철도청 등 관계기관의 이견과 원고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7. 7. 31. 주식회사 고우씨앤씨(이하 ‘고우씨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부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권 및 토지의 양도양수계약 이하 '2007. 7. 31.자 사업권 및 토지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 등의 토지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사업권을 고우씨앤씨에게 양도양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방법) 원고 등은 2007. 7. 31. 현재 확정 양도할 사업권 및 토지가의 평가자산금액을 고우씨앤씨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고우씨앤씨는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 제4조(양수금액) 고우씨앤씨의 양수금액은 원고 등의 양도면적 대비 평당 730만 원으로 확정하고, 계약금은 2억 원으로 지급시기는 상호 협의한다. 제5조(사업지분 원고 등은 고우씨앤씨의 양수면적 대비 10%를 사업지분으로 한다.

제1조 원고 등은 2007. 7. 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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