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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구합53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26.경부터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1. 2. 양산시 C 일원에 위치한 D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양산시 E 3,310.3㎡를 취득하여 2012. 10. 30. 그 지상에 건축물 2,034.5㎡(이하 위 토지와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B를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계획 하에 2013. 11. 1. 스스로 발기인이 되어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B 관련 자산을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2,000주(발행주식총수의 90%)를 교부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보고, 2016. 8.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앞서 면제한 취득세 138,914,450원, 농어촌특별세 7,032,110원, 지방교육세 10,756,870원 합계 156,703,43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7.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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