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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0 2016가단5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6. 4. 5.까지 연 10.9%,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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