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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12. 3. 3. 피고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주식회사 미래안산업개발(이하 ’미래안‘이라 한다)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칭 추진위 당시의 미래안의 업무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가칭 추진위의 미래안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가칭 추진위의 미래안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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