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19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8:4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자신의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 액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2017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되어 출국조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벌금액의 감액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