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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19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8:4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자신의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과 2017년에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 액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2017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되어 출국조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벌금액의 감액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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