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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4. 26. 선고 2005헌마393 결정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1항 별표2)]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청구인

임 ○ 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66.생으로 인천 서구 불노동에 주소를 둔 자로서 인천 서구 제○선거구 출신의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이면서 선거권자이다.

청구인의 선거구 인구수는 2002. 6. 현재 193,000명으로서, 인천광역시 선거구의 평균선거인수 69,612명과 비교하여 2.77배에 이르고 있고, 인천광역시 선거구 중 가장 선거권자수가 적은 인천 옹진군 제2선거구의 인구수 5,339명에 비하여 36.15배에 이른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선거구구역표에 의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투표가치가 인천 옹진군 제2선거구의 선거권자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1/36.15 밖에 되지 아니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 제1항은 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어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된 것이므로, 그 무렵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5. 4. 1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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