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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노3622
의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D의 독단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그 행위를 묵인하는 등 방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 A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J으로부터 F병원 소속 간호사가 2011년 727건, 2012년 101건의 자궁경부암검진을 실시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받고 서명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후 환수절차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간호사 D는 전체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 중 약 절반 정도의 환자로부터 직접 검체를 채취하였는데,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암검진기록지를 1주일 단위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D가 직접 검체를 채취한 검진대상자의 비율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D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궁세포 채취행위가 의료법 위반행위임을 잘 알고 있는 D가 의사의 지시나 묵인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자궁세포를 채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전체 검진대상자 중 약 10%의 환자로부터만 자궁세포를 채취하였고 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D의 원심 법정진술은 D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48면)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D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그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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