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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고정90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실내인테리어, 광고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피고인이 도급받기로 하고, 2016. 5. 초경 위 A로부터 종합건설회사인 D 주식회사의 위임장과 사용인감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6. 5. 9.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D 주식회사 명의로 위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건설명의를 대여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5. 16.부터 2017. 4. 3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이 대여받은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명의를 사용하여 서울 금천구 G에 연면적 5,014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인 E 주차전용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 16:0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 주식회사 이사인 피해자 H에게 “인간 드러운 놈들 만났다구 생각하면 되구요. 저 청구금액 다 주세요. 안그면 그 공업사 허가 및 용도변경한거 다 신고합니다. 옆빌라 공구상가 제가 어찌하나 보세요. 전부 비리 불법관련 전부 불어버립니다. 불법 건축물로 불법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서 정비소 차리는 거 다 얘기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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