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05 2018고단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23:34 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탑승했던
C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요금 시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똑바로 해!”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F의 몸을 약 30회 정도 세게 밀쳐 F을 뒤로 밀리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이종 범행으로 2007. 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