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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1 2014노137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E, B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E를 판시 2013고단951호 각 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E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2013고단951호 각 죄(각 사기죄 및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2013고단3121호 중 제2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몰수(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429호의 증 제15 내지 35호), 판시 2013고단3121호 중 제1죄(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추징 30,408,333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T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들인 통신사들 스스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타 통신사 가입자들로 하여금 그 타 통신사와 체결한 통신서비스계약을 해지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신사들로서도 가입자들이 통신서비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통신사들은 가입자들이 실제로 핸드폰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가입자들과 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3개월 후에 통신서비스계약을 해지할 목적으로 가입자들로 하여금 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통신사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또한 통신사들은 휴대폰단말기의 제조업체로부터 제조업체의 판매정책에 따라 출고가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휴대폰단말기를 취득하고, 대리점 내지 판매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와 같이 할인된 취득가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이를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자로부터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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