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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에 의해 건물을 취득한 경우 조정조서 확정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24 | 지방 | 2002-08-28
[사건번호]

2002-0324 (2002.08.28)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사자간 협의조정이 아닌 강제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승복한 이상 그 때를 취득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 4【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외 5필지 지상건축물 1,676.19㎡ 중 24분의 7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11.28. 및 2002.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2001.12.12. 및 2002.2.2. 취득신고를 한 후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72,550,08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41,190원, 농어촌특별세 159,590원, 등록세 2,467,790원, 지방교육세 452,410원, 합계 4,820,980원(가산세 포함)을 2002.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7.7.1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구외 ○○○과 ○○○에게 각 2,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데, 위 매도인이 계약사항에 명시된 바도 없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부담하라고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3.3.17. 및 1993.3.19.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하여 이유있다는 결정을 받은 후, 2001.8.24. 위 가처분에 기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아니면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함에 따라 담당판사는 본안 소송을 조정에 회부시켰고, 매도인이 판사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국 법원은 2001.11.28. 및 2002.1.2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은 청구인에게 1987.7.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부담하라는 조정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은 매매가 이루어진 1987.7.10.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조정에 의해 건물을 취득한 경우 조정조서 확정일을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락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93.3.17. 및 1993.3.19.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이유있다는 결정을 받았고, 2001.8.24. 위 가처분에 기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11.28. 및 2002.1.25. ○○지방법원 ○○지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2001.12.12. 및 2002.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후 등록세를 납부하면서 과소 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과 이 사건 건물은 2002.1.29. 및 2002.2.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7.10. 이 사건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사가 본안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1987.7.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1987.7.10.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정조서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1987.7.10.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지방법원○○지원의 조정조서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이 2001.11.28. 및 2002.1.25. 있은 후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01.12.12.로 하여 신고를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조정조서가 확정된 날인 2002.1.27. 및 2002.2.20.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조정조서의 경우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조정이 아닌 강제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승복한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부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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