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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1493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464.0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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