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1493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464.0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464.0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