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1세대 1주택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048 | 양도 | 1990-10-24
문서번호

재일01254-2048 (1990.10.2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93, 1988.0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2793, 1988.09.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A주택 : 1977년 취득~1988.08양도(거주)

나. B주택 : 1983.03취득~1989.02양도(비거주)

[질의사항]

○ 위와 같이 A주택을 먼저 양도한후, 거주하지 않고 5년이상 보유한 B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경우 B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