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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출판사에게 출판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31 | 부가 | 1993-06-25
문서번호

부가46015-1031 (1993.06.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출판사에게 출판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출판사에게 출판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출판업 면허를 갖고 있는 방송용프로그램 제작업체로 출판사업 부문에 있어 회사형편상 기획, 출판, 판매의 전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당사가 출판사 및 발행인이 되고, ⓐ라는 출판사와 출판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출판 및 판매에 대한 권리를 주고 기획료 및 저작권료 명목으로 관련도서의 발행부수에 따라 서적정가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급받는 기획료 및 저작권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문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과세 및 비과세 근거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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