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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주거용 컨테이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지 여부 및 기부금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2329 | 소득 | 2016-04-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2329 (2016. 4. 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주거용 컨테이너를 제조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주거용 컨테이너를 공급하는 것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립식 주택’으로 내역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이 건 주거용 컨테이너는 청구인이 공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 건 주거용 컨테이너를 조특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를 한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년부터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컨테이너 제조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창고용 컨테이너, 주거용 컨테이너 등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해 2014.10.7.부터 2014.11.14.까지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개인계좌와 OOO, OOO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5. 청구인에게 2009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원OOO및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주거용으로 공급한 컨테이너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의미를 「주택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모든 주택 중 「주택법」에서 정한 규모(전용면적 85㎡, 읍‧면의 경우 100㎡) 이하의 주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제작‧공급한 주택은 농어촌 주민들이 실제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고, 그 규모가 「주택법」에서 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조특법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농어촌 지역의 연로한 주민들은 주택을 신축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용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조특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다.

(2)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 기부금 합계OOO원의 지출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기부금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공급한 것이 조특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그 대상을 조특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그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는 것이고, 「주택법」제2조 제3호에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용 컨테이너가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거용 컨테이너를 공급하는 것은 조특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2)청구인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공제 신고금액과 심판청구한 기부금 공제청구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기부금공제 내역

◯◯◯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납입영수증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OOO와 OOO에 대해 기부금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나) OOO의 경우 당초 신고한 금액과 심판청구한 금액의 차이금액은 OOO가 국세청에 신고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해당 기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주거용 컨테이너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지 여부

② 기부금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거용 컨테이너라고 주장하는 건출물 대장 OOO부를 아래 <표2>과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공급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거주중인 주민 OOO 확인서(2015.4.14. 작성) 외 OOO명의 확인서와 주거용 컨테이너의 실내‧외를 촬영한 사진 OOO매를 제출하였다.

<표2> 건축물 대장 발췌

◯◯◯

(2)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법」은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고, ‘국민주택’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누락한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누락된 수입금액의 명세서에는 날짜와 금액, 거래상대방, 대금을 수령한 계좌와 예금주가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매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 내용에 전원주택, 스틸하우스, 농가주택, 방갈로, 컨테이너 주문제작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누락된 매출액 OOO원 중 OOO, OOO,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구분한 주거용 컨테이너 OOO개의 매출액이 OOO원OOO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매출 상세 내역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주거용 컨테이너의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별도로 주거용 컨테이너에 대한 매출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 기부금의 경우,청구인은 OOO가 발급한 1년 단위로 합산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지만 건별로 기록된 상세명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발급자인 OOO가 매년 6월에 신고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거용 컨테이너를 제조함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주거용 컨테이너를 공급하는 것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립식주택’으로 내역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청구인이 공급한 주거용 컨테이너 제조는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9)’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용 컨테이너는 청구인이 공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운반용 트럭 위에 적재하여 이동이 가능하므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의 전제가 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거용 컨테이너를 조특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부금은 그 상세명세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 기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OOO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OOO에 기부를 한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에 대한 기부금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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