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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599 | 소득 | 2014-11-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599 (2014.11.0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채무자 간에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매월 일정률의 이자를 수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수입금액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1.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O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로 이하 청구외법인과 OOO을 합하여 “채무자”라 한다)에게 각각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2008.12.30.까지 월 OOO%의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10.1. 청구외법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선순위 채권자인 OOO으로부터 OOO원 및 OOO으로부터 OOO원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4.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선순위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으나, 2011.9.20.까지 OOO원을 수취하였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매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여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 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채무자가 폐업 및 도산하여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인데, 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한 쟁점대여금에 대해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해당연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전에 회수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차용금증서를 통해 3부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는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과 일치한다. 또한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에서 2009년 2∼5월분에 대한 4개월치 미수이자 OOO원을 2010.1.15. 수취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쟁점수입금액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0.1. 채무자에게 쟁점대여금을 2008.12.30.까지 월 OOO%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2008.10.1.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자 OOO 외 1인이 설정한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경매OOO와 관련하여 2011.12.12. 의정부지방법원에 변제받아야 할 채권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OOO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배당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금액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수령 내역 등의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차용하고, OOO에게 소개비로 OOO원 및 사채 미상환에 따른 전부명령으로 임대료에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국세통합시스템상에서 청구외법인은 OOO에 소재한 법인으로 2008.4.30. 개업하여 2011.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OOO원만을 회수하여 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10.1. 쟁점대여금에 대한 2008년 10월∼12월분 선수이자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청구외법인 계좌에, OOO원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형인 이경생에게현금으로, 잔액 OOO원은 근저당권이전 설정비용으로 현금지급하였고,청구인이 채무자에게 2008.10.1.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2011.11.30.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완료시까지 수취한 이자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2011.11.30.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에 따라 채권계산서(채권최고액 OOO원)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자에 대하여 매각대금 배분후 잔여금액이 없어 전혀 배분받지 못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2008.10.1. 소개비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자금을 대여하는 입장에서 소개비를 받을 이유가 없고 받은 사실도 없다.

(라) 2010.5.17. 의정부지방법원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제3채무자인 OOO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월세 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전부명령을 받고, 위 이자수취 내역과 같이 OOO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수취한 금액이 없으나, 처분청은 위 전부명령으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것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결국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선순위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으나, 위 이자수취 내역과 같이 2011.9.20.까지 OOO원을 수취하였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매각으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OOO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적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등에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작성된 차용금증서에 매월 OOO%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수입금액이 약정이자율인 쟁점대여금의 월 OOO%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청구인도 불복이유서에서 2009년 2월∼5월분에 대한 미수이자 OOO원을 2010.1.15.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쟁점수입금액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도에 쟁점수입금액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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