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2노1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 100,132,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어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몰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0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들은 모두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환전업의 점,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