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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2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05:00경,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13세)에게 욕정을 품고 “따라온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팔 부분을 6~7회 정도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경찰진술 및 법정진술, 수사보고(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첨부), 거짓말탐지검사결과서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4. 22. 05:00경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편의점 주인인 F과 함께 들어갔다. 2) F은 피해자 E과 E의 친구인 G가 늦은 시간에 편의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E, G에게 “가시나들 지금 이 시간까지 집에 안 가고 뭐하노,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3) 그 후 F은 피고인과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학부형에게 주기 위하여 커피를 탔고, 피고인은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4)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에 E, G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5) F은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가니 E, G가 아직도 편의점 앞에 서 있기에 “빨리 집에 안가고 뭐하냐”고 말하였다. 6) E과 G는 05:02:51경(CCTV상에 표시된 시간은 실시간보다 약 7분 빠르므로, CCTV상에 표시된 시간에서 7분을 뺀 시간, 이하 같다) 위 편의점 앞에서 약국 쪽 골목길로 걸어갔다.

7) E은 05:02:56경 위 골목길에서 뛰어가다가 05:02:59경에 건물 사이 길로 들어갔다. 8) 피고인은 그로부터 4분 30초가량이 지난 05:07:31경에 E, G가 뛰어간 골목길로 걸어갔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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