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0447 (2019.04.03)
[세 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단체에 불과하므로 설립등기 세율은 ooo원(기타등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서 상사회사 등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그 출자금 등의 0.4%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합원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27. 명칭을 OOO조합으로 하고 주된 영업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하여 「상법」제86조의4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된 합자조합으로서, 같은 날 「지방세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설립 당시의 출자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세율(0.4%)과 같은 조 제2항의 중과세율(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19. 회사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인 청구인의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법인등기(출자액의 0.4%)가 아닌 기타등기(건당 OOO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0조에 따른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에 같은 법 제86조의2에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이 신설된바, 이는 기존의 합자회사에서 법인격을 없애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여기에 투자하는 유한책임조합원(법인)간의 지배구조를 합리화하고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원활한 투자유치를 활성화를 위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법」제8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에서도 법인 등의 설립등기에 대한 세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설립등기 형태가 다른 상사회사나 영리법인의 설립등기와 동일한 점, 합자조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설립등기라는 등기행위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영리법인의 설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율(4/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사업목적은 “유망한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회수를 통하여 조합원의 수익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조합원은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권자, OOO, 출자액 OOO원)”으로, 설립년월일은 “2016.9.2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삼성세무서장이 2016.10.11.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보면, 단체명은 “OOO 합자조합”으로, 대표자는 “윤OOO(1979년 9월 6일)”으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고유번호는 “OOO”으로, 유의사항에 “이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법인 아닌 단체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여하는 등록번호이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구성 현황 및 출자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16.9.27. 처분청에 무한책임조합원 및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2011년 4월 개정된「상법」(2012.4.15.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주요 개정내용(합자조합 신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가목 1)에서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를, 그 제14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는 건당 1만2천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제86조의2에서 합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의3에서 합자조합의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 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된 영업소재지, 조합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조합계약 사항은 그 제1호부터 13호까지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의4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을 설립한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86조의3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제10호, 제12 호 및 제13호의 사항을, 그 제2호에서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에 불과하므로 설립등기 세율은 OOO원(기타등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상법」규정에 따라 설립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고 합자조합과 일반 영리법인은 설립등기 형태(출자금액 등기 등)가 서로 유사한 점, 위「상법」규정의 개정 입법취지를 보면, 합자조합을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의 한 형태로 명시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상 영리법인등기 세율을 규정하면서「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민법」,「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도 그 설립등기 세율(0.2%)이 기타등기 세율보다 높은 점, 청구인은 조합원의 수익창출이 설립목적인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한 유형으로서 청구인의 설립등기 세율을 기타등기 세율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4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나목 1) 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제2조 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주주(株主)·사원·조합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86조의 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6조의 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 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의 출자(出資)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8.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
9.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제86조의 4(등기)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의 8(준용규정) 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 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