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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736 | 양도 | 1997-01-17
[사건번호]

국심1996부3736 (1997.0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는 거주사실없는 창고건물은 주택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7구2612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912,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70.9㎡·건물 82.5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78.8.10 취득하여 1991.5.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OO리 OOOOO 소재 주택 및 창고(대지 515㎡·건물 65.12㎡, 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91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7 이의신청과 1996.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외건물은 1969년 정부의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의 일환인 양송이재배를 위하여 정부의 융자금 1,50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양송이재배용 창고건물(재배사 4동 각 50평, 관리사 1동 19.7평)의 일부로서 1978년 동 건물부지(지목상 답)가 사천-고성간 국도확장공사에 편입되면서 재배사 4동은 철거되고 짜투리로 남은 동 관리사 건물과 건물부지만 주택 및 대지로 양성화된 후 사실상 방치되어 폐가되었는 바, 동 건물에는 식수 및 생활용수가 없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도당시까지 한번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무세대·무거주의 창고건물로서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이 1970년경부터 양송이 재배사로 사용되다가 1978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후 남은 창고상태의 폐가옥으로서 무세대·무거주의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무세대·무거주 건물이라면 공부상의 용도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외건물에는 주거용 방이 2개가 있을 뿐 아니라 1995.3.2부터 청구외 OOO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외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생 략 )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관련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78.8.10 취득하여 1991.5.14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1978.9.6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89.2.20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건물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인 쟁점외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이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무세대·무거주의 창고로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사천시 사천읍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건물은 1970년경 신축시부터 주택이 아닌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양송이재배사였으며, 1978년 사천-고성간 국도 우회도로 신설부지에 일부가 편입보상되고 남은 창고상태인 폐건물로서 무세대·무거주 부동산임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 쟁점외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건물의 면적은 65.12㎡(19.7평)이나 그 중 40.33㎡(12.2평)은 창고로서 주택의 면적은 24.79㎡(7.5평)에 불과하여 한 세대가 거주하기에는 협소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전경 사진(1996.8.24 촬영)을 보면 그 내부구조나 외관상 축사(개사육장)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근주민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건물은 양송이재배사로 건축된 후 일부가 멸실되고 남은 폐가상태의 창고건물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본 근거로 청구외 OOO이 쟁점외건물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은 1995.2.27 쟁점외건물에 단독으로 전입하여 1996.7.31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은 폐가된 쟁점외건물을 정리하여 개사육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 OOO이 쟁점외건물에 거주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4년이후로서 이를 이유로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하여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주택시설이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건물은 공부상으로만 주택일 뿐 실제로는 사람이 한번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무세대·무거주의 창고건물로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은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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