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229 (2006.11.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그 처분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합의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 약정내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동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27. 정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이 2002.7.12. 양도한 OOOOO OOOO OOO OOOOOO의 상가(대지 598m2, 건물 1,349m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금액 2,080백만원에서 임차보증금 274백만원,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03,456,440원, 병원비 41,455,830원을 차감한 금액인 1,661,087,730원과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의 평가금액 381,658,755원을 합한 2,042,746,485원으로 하여 2006.3.8. 청구인에게 2002.8.27. 상속분 상속세 354,33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6월 중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한 피상속인의 추징금 미납액 67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32,724,51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OOO에 호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0년 8월 OOO OOOO OOO OOOOO 대지 1,300.2m2와 OO O OOOOO 대지 1,255m2의 지분 1/2(이하 ‘OOO토지’라 한다)을 매입하여 최OO와 최OO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이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에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하여 두었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 2,080백만원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1,661,087,73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을 2,080백만원이라고 보았지만 실매매가는 17억원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8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 명의로 대출받은 3억원, OOO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450백만원을 OOO토지 매도금액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OOOOOOOOO 판결의 추징금 중 미납액 67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담보합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약정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동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 중 용도불명금액인 1,661,087,73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이 17억원이라 주장하나 계약서에 매매금액이 2,08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7.4.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609,354,940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OOO이 대출받은 8억원 중 3억원을 피상속인이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OOO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450백만원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추징금의 미납액 67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도가액이 처분청 과세가액과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
(3)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금융업체로부터 750백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
(4)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추징금의 미납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997. 11. 10 개정)
2. 2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상속재산가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O) O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
(2)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 호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0년 8월 OOO OOOO OOO OOOOO 대지 1,300.2m2와, OOOOO 대지 1,255m2의 지분 1/2(이하 ‘OOO토지’라 한다)을 매입하여 최OO와 최OO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이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에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하여 두었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 합의각서를 보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 약정내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동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도가액이 처분청 과세가액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7.12.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매도금액을 2,080백만원으로 보고 이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274백만원,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03,456,440원, 병원비 41,455,830원을 차감하여 1,661,087,73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매매가액이 2,080백만원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매매가액은 17억원이었다고 주장하며 매매금액이 17억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거래 당시인 2002.7.4.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1,609,354,940원이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계약일자 및 잔금지급일자가 분명하지 않는 등 실제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금융업체로부터 750백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10.2. OOO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중 2억원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고, 2001.10.16. OOO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중 1억원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이 OOO 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1999.9.9. 150백만원, 2000.11.2. 300백만원 합계 450백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이들 부채는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상환되었으므로 75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OOO이 대출받은 8억원 중 3억원을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실과 OOO토지를 담보로 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45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추징금미납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추징금미납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부분 청구인의 심판청구원인이 해소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