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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사대금을 1996년의 공급가액으로 보고, 토지의 매입대금을 재고자산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2677 | 법인 | 1998-03-19
[사건번호]

국심1997중2677 (1998.03.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대금전액을 선수금 계상한 분의 건설용역 제공완료 여부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한 자산누락 해당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양평군 OO면 OO리 OOOOO소재 상가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시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262,000,000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1996년 공급가액으로 보아 1997.6.16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029,96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쟁점공사대금 및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소재 답 815.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입대금 80,000,000원등 재고자산누락액 116,137,437원을 익금산입하여 1997.6.1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89,05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1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위 부가가치세의 경우 쟁점공사대금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법인세의 경우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7.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선수한 쟁점공사대금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공사대금과 쟁점토지대금등 재고자산누락액을 익금가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 바,

쟁점공사의 경우 1996.12.31 현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공사대금은 선수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수금으로 받은 쟁점공사대금을 1996년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자산계상한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은 1996.12.31현재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동금액은 부채로 손금가산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공사의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수급인 보증인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과 수급인인 청구외 (주)OO간이나 발주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간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이 공사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이행한 대가로 발주자인 OOO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였음이 청구법인과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공사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시 쟁점토지대금등 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누락자산의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누락자산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공사대금을 1996년의 공급가액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재고자산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1994.12.22 개정) 제9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공사중 골조·토목공사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공사의 계약서에는 도급자를 청구외 OOO으로 수급자를 청구외 (주)OO으로 하고 청구인을 수급인보증인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1996.6.15~1996.10.31로, 도급금액을 493,350,000원으로 하여 계약되어 있고, 건축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중 골조·토목건축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공사대금을 1996.6.19부터 1996.11.18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중 골조·토목공사를 구두계약으로 시행하였으며 공사대금수령액은 법인장부에 계상치 않았는 바 이는 쟁점공사의 준공검사후(신청예정일 1997.4.10) (주)OO과 정산이 이루어진 후 처리코자하였던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금을 1996년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쟁점공사중 청구인이 수행한 골조·토목공사는 1997년에 완료되었으므로 그 공급시기를 1997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레미콘납품서 및 거래처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레미콘납품서등에는 공급시기가 1997.4.8, 공급받는자가 (주)OO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4개월여의 단기간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공사중 청구법인이 수행한 골조·토목공사의 공급시기는 그 공사가 완료되는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을 1996.11.18까지 전부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은 선수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쟁점공사중 골조·토목공사는 1997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레미콘납품서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레미콘납품서등에는 공급받는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주)OO으로 되어 있고 또한 그 공급시기가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확인해준 쟁점공사의 준공검사신청예정일인 1997.4.10 직전인 1997.4.8로 골조·토목공사는 건설공사의 기초공사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이 건 골조·토목공사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통상적인 건설용역에 있어서 선수금이란 공사계약금액중 일부를 공사착공전에 계약금조로 지급하는 것이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공사대금전액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준공후 별도의 정산내역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중 청구법인이 수행한 골조·토목공사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한 1996.11.18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은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1996년말 현재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채로 손금가산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0.28 청구외 OOO로부터 1996.10.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8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시에 1천만원, 1996.10.30 잔금 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1996.4.24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은 1996년말 현재 미지급하였으므로 1996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상시 부채로 손금가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매도자 OOO의 사실확인서 및 경기도 양평군수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수리”에 관한 공문(도시58551-4500, 1996.12.14)을 제출하고 있는 바, 매도인의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토지금액을 지급키로 구두약속하고 토지를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양평군수의 공문에는 쟁점토지상의 건축주의 명의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 신고수리한다고 되어 있다.

③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이전등기를 해줌이 원칙이고 달리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공부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에 토지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도인의 확인서는 그를 뒷받침 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공부상 및 토지매매계약서상 소유권이전의 내용에 반하는 그 확인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양평군수의 공문은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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