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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187 | 부가 | 2004-01-26
[사건번호]

국심2003중3187 (2004.01.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덤프트럭사용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7.23.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 및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1.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차량별 장비비 집계표상의 실거래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OOOOOO(주)로부터 2002.1.31.자공급가액 OO,OOO,OOO원, 2002.2.28.자 공급가액 OO,OOO,OOO원, 2002.3.31.자 공급가액 OO,OOO,OOO원,합계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는 바,OO세무서장이 2002년 12월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OOOOOO(주)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조치하고, 2002.12.11.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2003.7.23.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2002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현장의 토사를 처리·운반하는 업체로 개인 덤프트럭이나 회사에 소속된 덤프트럭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는 바,OOOOOO(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증명서를 받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처분청은 OOOOOO(주)를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만 근거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장이 OOOOOO(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거래 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OOO(주)의 범칙사실자료에 의하면, OOOOOO(주)는 실물거래 없이2001년 1기에 OOOOOO외 10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OOO,OOO,OOO원,2001년 2기에 (주)OOOOOO외 11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O,OOO,OOO,OOO원, 2002년 1기에 (주)OOOO외 9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OOO,OOO,OOO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고, 실물거래없이 2001년 1기에 (주)OOOO외 65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O,OOO,OOO,OOO원, 2001년 2기에 OOOO(주)외 225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O,OOO,OOO,OOO원, 2002년 1기에 (주)OOOOOO외 65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O,OOO,OOO,OOO원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OOOOOO(주)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2) OOOOOO(주)의 건설기계(덤프트럭) 등록증 및 검사증에 의하여 OOOOOO(주)가 아래와 같이 6대의 차량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건설기계(덤프트럭)의 검사유효기간 이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차량별 장비비 집계표에 의하면, 거래대상은 OOOOOO(주)이고 아래와 같은 거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02년 1월 차량별 장비비 집계표에는 덤프트럭 28대 중 OOOOOO(주)의 덤프트럭은 OOOO 한 대가 기재되어 있는 바, 지급액은 총 OO,OOO,OOO원이며, 덤프트럭 OO대 중 OO대에 대하여는 OO은행, OO은행, OO, OO은행, OO은행, OO은행의 개인별 지급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나) 2002년 2월 차량별 장비비 집계표에는 덤프트럭 11대 중 OOOOOO(주)의 덤프트럭은 OOOO, OOOO, OOOO, OOOO, OOOO다섯 대가 기재되어 있고, 총지급액은 OO,OOO,OOO원이며, 청구법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다) 2002년 3월 차량별 장비비 집계표에는 OOOOOO(주) 덤프트럭 6대가 기재되어 있고, 총지급액은 OO,OOO,OOO원이며, 청구법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OO구청장이 2002.1.14. 발행한 OOOOOO(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과 OO세무서장이 2002.2.26.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OOOO(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납세증명서를 신뢰하고 2002년 1기에 OOOOOO(주)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주)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행하여 고발된 자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별 장비비 집계표에 OOOOOO(주)의 등록차량이 아닌 차량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실제 거래당사자가 OOOOOO(주)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OO(주)와 실제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별 장비비 집계표 중에 실제거래 당사자로 추정되는 자의 성명과 송금계좌번호가 19회 확인되고, 차량별 장비비 집계표의 월별 총지급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OOO(주)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덤프트럭을 실제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별 장비비 집계표 상에 기재된 송금계좌 및 수령인을 조사하여 수령인이 실제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가리고, 차량별 장비비 집계표상의 기재사항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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