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3874 (1993.01.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노임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없다는 것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잘못이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OO번지 소재에서 89.12.15 OOO 디자인연구소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개업하였다가 90.7.31 무단폐업한 자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무기장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92.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832,220원 및 동 방위세 966,440원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간중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왔으며,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관련장부로 ①금전출납부 ②전표철 ③세금계산서 ④노임대장 등 제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으므로 위 장부에 의하여 실지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원자재수불부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원자재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임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없다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추계 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 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계 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을 본다.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인은 89.12.15 OOO연구소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90.7.31 무단폐업하고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장의 조사시에는 원자재수불부 등 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위 사업장을 89.12.15 개업 후 90.7.31 폐업 시까지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경남 충무시 OO동 OOOOOO번지 소재 OO관광호텔 인테리어 공사(총도급가액 128,150천원, 부가가치세 11,650천원 포함)를 도급 받아 위 공사밖에 시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사와 관련된 ①금전출납부 ②전표철 ③노무비 지급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일용노무비 지급대장과 손익계산서상의 총노무비는 각각 30,078,000원과 29,693,000원으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당심이 위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제시받은 OO관광호텔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명세서상의 노무비는 17,239,782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29,693,000원)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 지급관련 공사내역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무비지급대장상에 기재된 일용근로자 청구외 OOO등 15명이 실지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셋째, 위 공사와 관련 투입원자재의 수불 및 그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품수불부, 매입·매출장, 전표철에 의하면 90.6.30까지 위 공사를 위한 유리·도배지·목재·비닐장판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노임대장에 의하면 90.4.30까지만 노임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있어 제 장부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소득세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