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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5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물건을 살 것처럼 가장하여 꺼내 놓은 물건을 가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하고, 2012. 10. 17. 시간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단골손님이라며 18케이 금목걸이 2개, 금메달 2개 등을 구입하겠으니 준비해 놓으라고 얘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13:00경 위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제 주문한 물건을 보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케이 금목걸이 2개, 금메달 2개를 진열대 위로 올려놓게 한 후,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업소 밖으로 나간 후 도로상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만원 상당의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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