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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763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만 원과 그중,

가. 1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0. 5. 14.부터,

나. 50만 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형인 C은 2004년경부터 피고와 동거하였다.

나. C은 2011. 10. 6. 사망하여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C의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는 C의 신체상태를 이용하여 2010. 5. 13. 법률상 원인 없이 C으로부터 1,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이 2009년 12월경 뇌경색이 와서 쓰러진 후 D병원, E정형외과, F병원에 입원하여 병원생활을 하였고, 피고가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약값 등을 제출하였다.

C은 피고가 지출한 돈을 9백만 원으로 인정하여 2010. 5. 13. 9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나. 판단 1 C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 C이 2010. 5. 13. 피고에게 액면금 1천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C이 그 외에 9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답변서에서 C으로부터 1천만 원 외에 9백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답변서의 기재는 C이 피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1백만 원의 수령을 부인하는 취지일 뿐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1천만 원 외에 추가로 900만 원을 더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C으로부터 액면금 1천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C에게 액면금 1백만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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