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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802 | 양도 | 2004-06-09
[사건번호]

국심 2004중802 (2004.06.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청구인이 일부 텃밭으로 이용하였지만 주로 나대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8.5.6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255-15번지 답 198㎡와 같은곳 255-46번지 답 399㎡ 합계 5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5.4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3.5.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90,21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6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농사만 지어온 순수농민으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불과 30~40미터 이내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이민태에게 양도하기 직전인 1998년까지 직접 경작(콩 및 고추등을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이민태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1999.3.5 현재에는 농한기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점인데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0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도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순수농민으로 보이나, 쟁점토지의 1998년도 지가조사부상 토지이용상황이 각각 상업나지와 주거나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한데 대하여 국민은행이 1999.5.14 기준으로 작성한 「감정가격 적용 의견서」에도 ‘쟁점토지 주변은 상가 및 주택이며, 쟁점토지만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8.5.6 취득하여 1999.5.4 양도시까지 31년간 보유하다가 청구외 이민태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1999.7.26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지원부에도 자경농민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 3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순수농민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순수농민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등을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3) 먼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본 근거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답(沓으)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상으로도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이용실태에 대하여 탐문조사한 바, 인근 298-3번지 건물주인 청구외 백승천의 확인서와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작성한 1998년도 쟁점토지의 지가조사부 및 국민은행이 1999.5.14 기준으로 작성한 「감정가격 적용 의견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 백승천의 확인서에 의하면, 백승천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퇴계원리 이장직을 맡았으며, 같은곳 293-8번지 소재 건물주로 쟁점토지가 자신의 건물 착공당시인 1995년 11월부터 나대지 상태로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작성한 1998년도 쟁점토지의 지가조사부에 의하며, 쟁점토지 중 같은곳 255-15번지 답 198㎡는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로, 같은곳 255-46번지 답 399㎡는 토지이용상황이 ‘상업나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민태는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는 바, 국민은행이 1999.5.14 기준으로 작성한 「감정가격 적용 의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퇴계원 조흥은행 뒤편 소로에 접하고 있는 나대지로 지목은 ‘답’이나 주변에 전부 상가 및 주택이 위치하고, 본 건만 나대지 상태이며, 부동산 중개소등에 탐문한 바, 거래가 거의없어 시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표준지 공시지가대로 사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직전까지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1999.5.4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민태는 쟁점토지상에 지상 2층 연면적 317.06㎡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9.6.22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1999.7.4 공사에 착공하여, 1999.10.2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 2필지는 이민태가 위 건물을 신축한 이후인 2000.7.21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지번을 255-15번지로 합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사진을 찍은 날짜가 1998.8.12로 나타나고, 인근 293-1 및 293-14번지 소재 건물(동서울주택)이 배경으로 나와 있으며, 인근 건물(동서울주택)은 1989.4.3 완공된 다세대주택으로 현재에도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퇴계원면 농지위원회 위원장 김현봉, 쟁점토지 인근 255-41번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용삼, 인근주민 최정숙 외 6인의 자경사실확인서와 홍농종묘농약사에서 발급한 농약 및 씨앗 거래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김현봉 등의 자경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과 부인 엄애기는 평생을 농사일에만 전념해오신 분으로, 지금도 집터 빈곳에 고추, 콩, 배추 등을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는 1998년까지 콩과 고추 등 채소를 심었고, 1999년 늦봄쯤 건물을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 인근지역은 1995년경부터 주거지로 개발되어 오던 지역으로, 쟁점토지가 인근토지보다 늦게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쟁점토지상에는 양도직후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었고, 남양주시장이 작성한 1998년도 쟁점토지의 지가조사부와 국민은행이 작성한 1999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격 적용 의견서」 등에도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모두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일부 텃밭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주로 나대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6월 9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배석국세심판관 허 병 우

강 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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