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3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자신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여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좀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2015. 12.경에 적금 60,000,000원을 수령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여행 사업을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금에 대한 변제자금이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12. 만기인 적금을 가입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4.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142,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제주시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0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자 포함하여 1,800,000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금에 대한 변제자금이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28.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 서울 중구 을지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 입금하면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