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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9 2014고단2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14:1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소재 고흥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농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고령이고,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으며, 동종전력이 4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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