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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1193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25,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은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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