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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634 | 양도 | 2006-09-15
[청구번호]

국심 2006중0634 (2006.09.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우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 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6서3297 / 국심2006서4079 / 국심2008서2638 / 국심2008중0944 / 국심2009서1817 / 국심2009서2191 / 국심2010서0485 / 국심2010서1683 / 국심2010서1908 / 국심2010서3540 / 국심2010중0480 / 국심2010중0537 / 국심2010중0862 / 국심2010중3188 / 국심2011서1187 / 조심2011중3476 / 조심2012중3579 / 조심2016서0643 / 조심2016중4209 / OOOOOOOOOO / 조심2019중2450 / 조심2019서41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7. 청구외 이OOO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OOO 대지 61.353㎡ 및 건물 164.96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중 청구인 1/2 지분(이하 “쟁점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을 2005.6.7. 청구외 이OOO에게 양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배우자인 이OOO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이OOO를 1세대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87,000천원, 양도가액 161,000천원)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72,7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6.28. 청구외 이OOO와 결혼하였으나 1981년 사실상 이혼하였고, 1986년이래 현재까지 청구외 이OOO과 사실혼 관계로 유지하며 세자녀(변OOO․변OOO․변OOO)를 두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오면서, 청구인이 1997년과 1999년에 위장암수술을 두차례 받고 미래가 불확실하여 2005.6.7. 재산보전 차원에서 청구외 이OOO에게 쟁점아파트 지분을 이전하였다.

위와 같이 배우자인 이OOO와는 사실상 이혼하였고 실질적으로 청구외 이OOO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현재까지 20여년 이상을 동일세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이OOO는 실질과세 원칙상 1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아파트 지분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처분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부부의 1세대에 대한 판단은 호적상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지분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각각 별도세대를 이루었을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 생 략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⑤ ( 생 략 )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6.7. 청구외 이OOO과 공동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6.7. 쟁점아파트 지분을 청구외 이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지분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6.2.4.이후 OOO에 전입하여 같은 동과 OOO동에 거주하다가 2001.6.2. 쟁점아파트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청구외 이OOO은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전입한 1986.8.30.이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그 자녀OOO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1968.6.28. 결혼한 배우자인 이OOO는 OOO에서 1981.8.11.이후 독립적으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부부의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6.8.30.이후 20여년간 배우자인 이OOO와는 사실상 이혼상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OOO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나) 현행 민법(제812조)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이OOO는 1968.6.28.이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OOO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인 이OOO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지분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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