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금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공소 외 J 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2. 2. 18.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② 피고인이 2011. 12. 경 J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는 자리에 J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시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등기 권리증의 권리자 명의가 피고인의 처 K 였고, 2013. 1. 경 피해 자로부터 그 등기 권리증을 다시 반환 받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시 그 등기 권리증이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없음을 자인하였다.
수사기록 제 18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자로부터 등기 권리증을 담보로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자는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당시 별다른 변 제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