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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산림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067 | 양도 | 2009-10-26
[사건번호]

조심2009중3067 (2009.10.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에 임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림한 임목들이 정원수 용도나 목재 용도에는 부적합하여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가액을 임지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산림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9중2156 / 조심2008중4028 /

[따른결정]

조심2009서2960 / 조심2010중26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21.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주)OO(대표이사 OOO)에게 OOO OOO OOO OOOO 임야 32,875.71㎡ 등 17필지(면적합계 85,230.48㎡)를 양도하고, 2005.6.30.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3,139,653,3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4.3. OO을 바꾸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17필지 중 OOO OOO OOO OOOO 임야 등 6필지(면적합계 45,170.77㎡,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산림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2,427,507,15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6.5.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 임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산림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5.21.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토지(이하 “임지”라 한다) 위에 5년 이상 조림한 수목(잣나무, 리키다소나무 등 이하 “임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전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지만,「소득세법」은 임지의 양도소득세와 임목의 산림소득세로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임지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목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임업사업의 독립성, 영리성, 계속·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 재정경제부가 2006.12.31. 임목의 양도를 임업의 사업소득에 편입시켰기 때문에 2007.1.1. 이후에나 필요한 조건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임목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만큼 대법원 판례와 같이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처분청이 임목의 가액을 임지의 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그동안의 예규 등에 비추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 임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산림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그동안 임목에 대한 산림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고, 쟁점임야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적도 없다. 더욱이, 청구인이 조림하였다는 임목들은 정원수 용도나 목재 용도에는 부적합하여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187억원(매매계약서상 금액은 192억원) 중 임목의 가액은 156억원, 임지의 가액은 31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임의적·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산림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200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산림소득】①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관리비·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이 양도에 소용된 비용의 합계액은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괄호생략) 또는 건물(괄호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산림소득의 범위】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8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산림취득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단서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소득세법(2006.12.31.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3조【산림소득】삭 제 (2006.12.3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9.9. OOOO OOO OOO 종중의 대표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OO의 대표이사 OOO가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이 OOO OOO OOO OO 임야 406㎡ 등 6필지 50,090.77㎡를 매도하고 금 8,636,862,3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4.6.1. 이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이 OOO OOO OOO OO 임야 29,495.71㎡ 등 11필지 35,139.71㎡를 매도하고 금 10,629,7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OOO이 2005.6.30. 처분청에 제출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는 양도가액을 19,266,612,300원, 취득가액을 6,041,354,279원, 양도차익을 13,203,038,503원, 양도소득금액을 9,725,288,143원, 과세표준을 9,722,788,143원,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를 3,139,653,358원으로 계산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9.4.3. 처분청에 제출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보면,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17필지 토지 중 쟁점임야를 임지의 양도소득세와 임목의 산림소득세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2,427,507,150원을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시청이 2009.2.19. OOO(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에게 회신한 공문(OOOOOOOOOO)을 보면, OO시장이 조림사실을 기록한 장부에는 쟁점임야 중 OOO OOO OOO OOOO에는 리키다소나무 5,000본(1958년), 오리나무 10,600본(1958년), 포플러 400본(1994년)이, 같은 곳 산2에는 밤나무 2,000본(1963년)이 각각 조림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시청이 2009.5.27. OO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한 공문(OOOOOOOOOO)을 보면,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 OOOO 등 10필지에는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통지서’(2009.6.5.) 및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쟁점위원회 의결결과통보서’(2009.6.24.)를 보면,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 임지만을 매매대상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그동안 임목에 대한 산림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수립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임야 중 OOO OOO OOO O OOO, O에 조림한 리키다소나무 등은 정원수 용도나 목재 용도에 부적합하여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187억원 중 임목의 가액이 156억원, 임지의 가액이 31억원으로 구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우리 원의 담당공무원이 2009.9.28. 쟁점임야의 매수자인 (주)OO의 회장 OOO에게 임지만을 매수한 것인지 여부와 임지와 임목을 함께 매수한 것인지 여부, 임목을 함께 매수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에 임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OOO은 “쟁점임야는 경기도 OO시 역동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토지로서 임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동 임야를 도로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목의 벌채비용이 지출되거나 또는 임목의 이전비용이 지출될 것을 감안하면 임목의 값을 따로 계산하여 매수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변하였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산림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3조 제1항에서는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산림소득’으로,「법」제19조 제1항에서는 농업·수렵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제88조 제1항에서는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재정경제부는 2006.12.31.그 동안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면서 산림소득과 사업소득은 서로 유사하여 통합하는 차원에서 삭제한다고 그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구 재정경제부의 ‘2006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서’ 참조). 한편,「법」제168조에서는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법」체계상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소득과 임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법」제23조에서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이라고 규정한 점에서 산림소득자의 행위에는 5년 이상의 계속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고,「법」제38조 및「시행령」제88조에서 “산림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산림소득자의 행위에는 사업소득과 같은 독립성, 영리성, 계속·반복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법」제168조에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산림소득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내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갖는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는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산림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첫째,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기 위한「법」제168조 소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청구인은 그동안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한 데 대한 산림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는 점, 셋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데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 임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한 점, 넷째, 매수자인 (주)OO의 관련자가 계약체결당시 쟁점임야에 임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동 임야를 도로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목의 벌채비용 또는 임목의 이전비용이 지출될 것을 감안하여 임목의 값을 따로 계산하여 매수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주)OO에게 임지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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