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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1332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8. 14.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5. 28. 면책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2453, 2018하면2453).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2019. 6. 26. 기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원금 21,137,744원, 이자 21,864,176원이고,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원금 5,436,210원, 이자 3,321,57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악의로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면책 결정으로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2) 을가 1, 2호증, 을나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2018. 10. 16. 피고 B 주식회사에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0. 19.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5. 12. 9. F위원회에 신용회복 신청을 하여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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