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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거래를 운송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476 | 부가 | 2013-05-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476 (2013.05.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은 물품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와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화물자동차(탱크로리)는 자가용으로서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할 수 없고, 자가용 화물운송영업을 할 수 없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등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운송용역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광183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7.31.~2006.12.29.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공장(OOO에 소재하며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산화에틸렌(Ethylene Oxied) 995,620kg을OOO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다시 주식회사 OOO(OOO에 소재 하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산화에틸렌을 매입하여 OOO에 공급한 행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운송에 불과하므로 산화에틸렌의 매출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운송비 OOO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매입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다고 보아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청구법인의 산화에틸렌 매입가액인 동시에매출가액에서 운송비를차감한 OOO원의 각 1%(합계 2%)에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2012.1.12.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산화에틸렌을 OOO에 공급하는 과정에서매입량이 공급할 양보다 부족한 경우 쟁점거래와 같이 OOO으로부터 산화에틸렌을 매입하여 이를 OOO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상적인 산화에틸렌 거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산화에틸렌 운송용 탱크로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유상으로 화물을 운반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단순한운송용역으로 보아 쟁점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부가가치세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OOO의 산화에틸렌을 OOO의 다른 사업장인 OOO에 옮기는 일종의 운송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운송 용역 이외에는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산화에틸렌의 매입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를 운송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거래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 상호 출자를 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되었으나, 그 후 청구법인과 OOO이 상호 소유하던 각각의 주식을 양도 또는 감자하여 2008.12.31. 현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는 도매·운보이고, 업종은일반가스·의료가스·의료기기수출입·특수화물이며,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13대 중 자동차등록증상 “자가용 대형화물차”는 OOO 등 4대이다.

청구법인은 산화에틸렌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판매대리점으로서 아래와 같이 OOO과 물품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OOO에서 매입한 산화에틸렌을 OOO에 공급하고 있으며, OOO으로부터 매입한 산화에틸렌이 OOO에공급할 양보다 적은 경우 OOO에서산화에틸렌을 매입하여 이를 OOO에 공급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 발췌>

OOO 소재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OOO 소재 OOO(이하 “매도인”이라한다)간에 Ethylene Oxied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3조 수량

1. 매매하여야 할 제품의 수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년간 최저 인수물량은 10,000톤으로 한다.

나. 단 매도인은 공장 정기보수와 공장 가동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장가동일수를 감안하여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

2.매수인은 매월 20일까지 향후 3개월간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할 월별예상 수량을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매도인은 제품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매수인에게 월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지정 통보한다.

(다) 청구법인은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6개월간OOO으로부터 산화에틸렌 995.62톤을 OOO원(톤당 평균단가 OOO원)에 매입하였으며, 그 매입세금계산서의 적요에는 “EO원재료 재고이동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기간에 OOO으로부터 산화에틸렌 4,212.38톤을 OOO원(톤당 평균단가 OOO원)에 매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산화에틸렌에는톤당 매입가격에 OOO원을 더한 금액으로, OOO으로부터 매입한 산화에틸렌에는 톤당 매입가격에 OOO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여 전량OOO에 공급하였으며, 매월 말일 경에 OOO매입분과 OOO 매입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청구법인이 보유한 산화에틸렌 운송용 탱크로리는 자동차등록증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유상으로 운송 용역을 제공할 수는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일종의 운송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산화에틸렌의 매입·매출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와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쟁점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이 소유한화물자동차(탱크로리)는 자가용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의규정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할 수 없는 점, 주식회사OOO은탱크로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자기 소유의 산화에틸렌을 운송하는경우에도 청구법인과 같은 산화에틸렌 공급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자가용 화물운송영업을 할 수 없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거래를 매입·매출거래로 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등의 사실은 없는 것으로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운송용역으로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불성실가산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2012광1838, 2012.12.28. 결정;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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