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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6나59847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예비적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본소에 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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