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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외원가인 쟁점공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1820 | 법인 | 2016-04-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1820 (2016. 4. 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용을 ○○○ 외 ◎명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외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등이 원도급자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후 지급한 일용잡금이 원도급자 명의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 신고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 등의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건설공사 노무인력 지원계약서 및 대금수령에 대한 하도급업자의 확인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 및 그 관계사들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추가로 제출할 증빙이 없다고 진술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10.부터 2014.4.30.까지 청구법인의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OOO원(이하 “쟁점가공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14. 쟁점가공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11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적격 증빙없는 가공비용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 중 OOO원(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은 실제 인력하도급자인 OOO 외 1명(이하 “쟁점인력하도급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한 경비로 이들이 무면허업자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노임 집행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으나, 쟁점인력하도급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작성한 확인서와 공사별 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는 쟁점가공비용의 지출증빙인 간이영수증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증빙임을 인정하였는바, 쟁점가공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용 OOO원이 건설공사의 노무인력을 제공한 대가로서 OOO 및 OOO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 노무인력 지원계약서, 공사대금 수령 관련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인력하도급업체가 인력관리를 총괄하더라도 원도급처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지원받은 근로자를 신고하고 대금을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 후 그 차액을 인력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바, 청구법인이 노동부에 신고한 근로자 중 하도급업체에서 제공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없고,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공사비용을 실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성청구내역서, 공사비용 내역서, 노무비지급대장 등 쟁점공사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노무인력 대가라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인력하도급업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대금 수령일에 청구법인이 쟁점인력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수령확인서는 일반적으로 대금지급일에 수령증을 수수하는 것과 달리, 여러 차례 나누어 대금을 수령한 것을 한 장의 확인서로 작성하는 등 확인일자 당시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인력하도급업자 중 OOO는 2009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에서, OOO은 2013∼2014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 주식회사에서 일용 또는 상근직원으로 근무한 이력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무인력 지원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부족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외원가인 쟁점공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2011사업연도까지 쟁점가공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4.8.14. 쟁점가공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 및 그 관계사들[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OOO의 문답서(2014.4.1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가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OOO 직원사택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일용잡금이 주식회사 OOO 명의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OOO원 및 OOO원을 각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쟁점공사비용을 다음과 같이 쟁점인력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 노무인력 지원계약서 및 대금수령에 대한 하도급업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OOO와의 거래 및 대금지급 내역

<표1> 거래내역

◯◯◯

<표2> 대금지급 내역

◯◯◯

2) OOO과의 거래 및 대금지급 내역

<표3> 거래내역

◯◯◯

<표4> 대금지급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쟁점공사비용을 OOO 외 1명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등이 원도급자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후 지급한 일용잡금이 원도급자 명의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 등의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건설공사 노무인력 지원계약서 및 대금수령에 대한 하도급업자의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청구법인 및 그 관계사들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OOO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추가로 제출할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용을 지급한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용을 부외원가로서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이영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다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①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처분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제106조【소득 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 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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