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