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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026 | 지방 | 2019-01-23
[청구번호]

조심 2018지2026 (2019.01.23)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이 각각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이 건 단란주점에 카운터를 설치하여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로 관리하고 있고,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룸 일련번호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2.10. OOO 토지 144㎡ 및 건축물 1,173.6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2017.8.1. OOO에게 이 건 부동산 중 B109호 81.72㎡(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유흥주점 용도로, B110호 150.68㎡(이하 “이 건 단란주점”이라 하고, 이 건 유흥주점과 합하여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를 단란주점 용도로 각 임대하여 주었다.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영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1) 2018.7.13. 청구인들에게 쟁점영업장 중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분) OOO,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 2018.9.12. 청구인들에게 쟁점영업장 중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영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출입구 및 시설 등이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임차인 OOO가 2017.8.1.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을 인수·운영하면서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용도변경을 인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단란주점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 건 단란주점에서 여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다가 2017.10.28. OOO에 단속된 이후 단 1회도 여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2018.4.2. 이 건 단란주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인이 처분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한 이후에 양수하겠다고 하여 사업자 명의 변경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2018.6.1. 현장확인 결과,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2017년 7월부터 동일 영업주(OOO)이고, 이 건 단란주점 카운터에서 이 건 유흥주점을 같이 관리하고 있으며, 객실 룸 일련번호가 연속(이 건 유흥주점이 1번 내지 3번, 이 건 단란주점이 5번 내지 7번)되어 있고, 주방 조리시설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 2017.9.21.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을 시설 분리·구분하지 않고 영업한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2018.1.7. 개수명령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이라 할 것으로서,

쟁점영업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등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2018.6.1.) 결과, 쟁점영업장은 이 건 단란주점에 카운터를 설치하여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로 관리하고 있고, 룸 일련번호(이 건 유흥주점 : 1∼3번, 이 건 단란주점 : 5∼7번)가 연속으로 되어 있으며, 유흥주점 출입구와 단란주점 출입구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구분하지 않고 “OOO 노래주점”의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영업장에 대한 임대차 및 매출현황 등은 다음 <표1>과 같고, 이 건 단란주점은 2018.9.12.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영업장에 대한 임대차 및 매출현황

(단위 : 원)

(다) 청구인들은 영업주 OOO가 2018.4.1. 이 건 단란주점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단란주점과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주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며 2018.4.1. 청구인이 OOO에게 이 건 단란주점을 동일한 임대보증금(OOO) 및 월임대료(OOO)에 임대하여 준 임대차계약서 및 OOO가 OOO으로부터 OOO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영업장에 대한 신고/허가 현황 및 영업자 변경 이력 등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영업장 현황 및 영업자 변경 이력 등

① 쟁점영업장에 대한 신고/허가 현황

(단위 : ㎡, 개)

② 쟁점영업장에 대한 영업자 변경 이력

(마)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2017.7.24. 유흥주점 종업원 명부 미비치, 2017.10.19. 시설기준 및 상호표기 위반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고, 이 건 단란주점에 대하여 2017.9.21. 간판에 “OOO 노래방”으로 표기함으로써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 사실 및 영업허가받은 업종(단란주점) 외 다른 업종(유흥주점)과 시설을 분리·구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017.10.25. 및 2017.10.28. 유흥접객영업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각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2017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의 영업주가 다르고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장면적이 66.35㎡로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등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8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전용·공용면적 포함 영업장 면적이 188.65㎡로 100㎡를 초과하고 룸 개수가 6개로 「지방세법」제111조, 같은 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는 유흥주점영업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이 각각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이 건 단란주점에 카운터를 설치하여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로 관리하고 있고, 동일 영업주가 연접된 2개의 상가를 임차하여 동일한 상호(OOO 노래주점)로 영업을 하면서 룸 일련번호를 연속으로 하고 있어 이를 각각 독립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2018.4.1. 이 건 단란주점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단란주점의 영업주가 여전히 OOO로 등재되어 있고 2018.6.1. 처분청 현지확인 당시 쟁점영업장이 여전히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는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객실을 보유한 영업장소로서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 호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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