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0379 (2004.05.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위장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더라도 그 시기가 일치하는 잔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따른결정]
국심2006광1726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7.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434,800원의 부과처분은 잔금으로 지급된 건물공급가액 69,051,001원에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유통(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OO프라자 OOO호를 매입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건물공급가액 227,619,644원을 지급하였는 바, 잔금지급일인 2001.8.28.에는 공급가액 167,018,66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1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43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3.8.2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위장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공급시기가 일치하는 위장계약서상 잔금 중 건물공급가액 9,678,237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가산세 4,586,126원을 감하여 2003.9.4. 5,553,9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의류판매업에 공하는 상가를 OO유통(주)로부터 구입하면서, 동 법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장계약서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에 일괄하여 건물공급가액 167,018,669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중간지급조건부계약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나, 실지계약서에 의하여 잔금으로 건물공급가액 69,051,001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에 공급가액 167,018,669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실지지급한 69,051,001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위장계약서와 실지계약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은 동일하고 잔금에 차이가 있는 바, 청구인은 위장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지계약서상 잔금 을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금액까지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문제점이 있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일시에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일치하는 잔금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계약서내용대로 교부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장계약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데 대하여 공급시기를 달리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잔금 중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부분에 대하여만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장계약서의 내용대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지급금액이 아닌 위장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매입세액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2.13. OO유통(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OO프라자 OOO호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은 아래표와 같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2001년 8월까지 29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지 지급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 O O)
(2) 위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유통(주)는 수입금액 누락 등을 목적으로 아래표와 같이 위장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지급일인 2001.8.28.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일괄하여 건물공급가액이 167,018,669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위장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3) 처분청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일괄하여 발행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일치하는 잔금부분은 건물공급가액 9,678,23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 감액경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이 건 거래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고 하겠다.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에 건물공급가액과 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그 시기가 일치하는 잔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위장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에 실지 건물공급가액 69,051,001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의 69,051,001원에 대하여는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