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24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nan
검사
권방문 ( 기소 ), 손정숙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경수 ( 국선 )
판결선고
2013. 9.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피해자 박○○ 소유의 ' ○○원룸 ' 204호에서 함께 살던 남편 안○○가 헤어지자고 하여 서로 싸움을 한 후, 밤에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러 나가자, 2013. 4. 4. 03 : 00경 혼자 소주 3병을 마신 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204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0, 699, 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안○○와 주거로 사용하는 위 204호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현장상황 및 피의자 진술관련, 방화 현장 사진 첨부 관련, 견적서 첨부 관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동명
판사 김병휘
판사 권순현